가치평가 용역 내용 통보 : 용역수행 외부기관, 공정가치 평가 항목, 평가용역 대가, 가치평가 요청 사유 등을 거래소에 통보
* 기업별 통보내용은 거래소에서 비공개 관리 원칙. 통계나 정책수립목적으로 활용
가치평가 용역 외부기관 활용 : 외부기관에서 공정가치 평가를 받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기관 집단(Pool) 중 감사인과 협의하여 활용* 가능
* 이 경우 외부평가기관의 가치평가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며, 거래소가 평가결과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
* 거래소가 소규모상장사 평가 지원 관련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