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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감사인 회사간 의견 조정

    KRX회계지원플랫폼에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가 지정감사인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다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
					 3. 지정감사인이 회사가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8항, 제15조의2
					-> 지정감사인 회사간 의견 조정 지원 1.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다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
					 3. 지정감사인이 회사가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8항, 제15조의2
					-> 지정감사인 회사간 의견 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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