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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감사인 회사간 조정신청

    지정감사인 회사간 의견 조정

    KRX회계지원플랫폼에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가 지정감사인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다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
					 3. 지정감사인이 회사가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8항, 제15조의2
					-> 지정감사인 회사간 의견 조정 지원 1.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다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2. 지정감사인이 감사대상 회사에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
					 3. 지정감사인이 회사가 필요한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를 감사증거로 충분한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 관련 규정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8항, 제15조의2
					-> 지정감사인 회사간 의견 조정 지원
    관련 보도자료
    FAQ

    지원요청 방법 및 절차

    회사가 회계지원플랫폼을 통해 의견조정 신청을 할 경우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조정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2.의견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료 제출, 사실관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실무조정안을 회사와 지정감사인에 제시, 합의를 권고합니다.
					 3. 실무조정안에 대하여 회사간 의견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회부합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위원(위원장 1인포함)으로 구성
					 4.의견조정협의회 결과 조정안을 회사와 지정감사인에 제시, 합의를 권가합니다.
					 5.의견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신고 사유 등을 감안,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지 가능니다.
					 거래소는 1)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 통보 가능.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정 취소가능 1.관련 규정에 따라 의견조정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2.의견조정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자료 제출, 사실관계 조사 확인 등을 거쳐 실무조정안을 회사와 지정감사인에 제시, 합의를 권고합니다.
					 3. 실무조정안에 대하여 회사간 의견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회부합니다.
					 *의견조정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윤리성을 갖춘 7인 위원(위원장 1인포함)으로 구성
					 4.의견조정협의회 결과 조정안을 회사와 지정감사인에 제시, 합의를 권가합니다.
					 5.의견조정협의회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거래소는 신고 사유 등을 감안,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지 가능니다.
					 거래소는 1)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관계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2)지정감사인 또는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협의회의 자율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해당 사실 통보 가능.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지정 취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