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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 대응지원

    회계감사 대응 지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감사 "계약 및 과정" 중 발생하는 하기 사항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계감사 지원 파트, 
                 자율분쟁 조정 관련지원 
                   * 피감법인과 감사인간 분쟁사유 발생 시, 갈등해소 지원 
                   * 사실관계 확인 -> 1차 조정 : 실무 조정안 제시 -> 2차 조정 :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 조정불성립시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안내·상담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신고 안내
                   * 감사인선임제도, 지정감사제도 등 관련 법규 등 적용해설
                   * 회계감사 비용 산정 관련 근거자료 검토 및 상담
                 감사 과정 중 갈등상황 조정 지원
                   * 회계업무 관련 보도자료 안내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접수지원
                   * 감사 관련 유관기관 안내 및 연계지원
    회계감사 지원 파트, 
                 자율분쟁 조정 관련지원 
                   * 피감법인과 감사인간 분쟁사유 발생 시, 갈등해소 지원 
                   * 사실관계 확인 -> 1차 조정 : 실무 조정안 제시 -> 2차 조정 :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 -> 조정불성립시 금융감독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외부감사계약 관련 안내·상담
                   *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 신고 안내
                   * 감사인선임제도, 지정감사제도 등 관련 법규 등 적용해설
                   * 회계감사 비용 산정 관련 근거자료 검토 및 상담
                 감사 과정 중 갈등상황 조정 지원
                   * 회계업무 관련 보도자료 안내
                   *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접수지원
                   * 감사 관련 유관기관 안내 및 연계지원

    감사계약 관련 지원(자유선임)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감사계약 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사람(외부감사법 시행령)
    구분 세부내용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7명→5명, 2021.1.5 개정)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감사 1명
    ② 다른법령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④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 (2명→1명, 2021.1.5 개정)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2개→1개, 2021.1.5 개정)
        금융회사의 임직원 (임원→임직원, 2021.1.5 개정) 1명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
    다만, 상기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가능

    감사계약 관련 지원(자유선임)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감사계약 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사람(외부감사법 시행령)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7명→5명, 2021.1.5 개정)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감사 1명
    다른법령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 (2명→1명, 2021.1.5 개정)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2개→1개, 2021.1.5 개정)
    금융회사의 임직원 (임원→임직원, 2021.1.5 개정) 1명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
    다만, 상기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