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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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7명→5명, 2021.1.5 개정)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① 감사 1명
② 다른법령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④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 (2명→1명, 2021.1.5 개정)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2개→1개, 2021.1.5 개정) 금융회사의 임직원 (임원→임직원, 2021.1.5 개정) 1명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 다만, 상기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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