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도움e

최근 검색어
    센터지원요청
    회계감사 대응지원

    감사과정 관련 지원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감사과정 중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회사vs외부감사인|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 
			- 회계지원센터 감사대응 지원(예시) 
			- 감사 갈등 해소지원 
			  * 지정감사 시 전·당기 감사인 의견 대립 시 / 혹은 기타 감사인과의 갈등 사항 발생 
			  * 관련 사안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절차 안내 
			  * 필요 시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안내
			  * 회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보도 자료 등에 대한 해설 제공
			  * 기타 회계 감사 관련 제도 질의 시, 해당 내용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 회사vs외부감사인|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 
			- 회계지원센터 감사대응 지원(예시) 
			- 감사 갈등 해소지원 
			  * 지정감사 시 전·당기 감사인 의견 대립 시 / 혹은 기타 감사인과의 갈등 사항 발생 
			  * 관련 사안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후 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절차 안내 
			  * 필요 시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지원 
			- 회계 및 감사 관련 제도 안내
			  * 회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당국의 보도 자료 등에 대한 해설 제공
			  * 기타 회계 감사 관련 제도 질의 시, 해당 내용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회사가 감사 과정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제한 없는 상담으로 도와드립니다.
    지정감사와 관련된 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예시)
    1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모범규준 주요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관련 법령 준수 의무 등 일반원칙 제시(안 제2조)
    감사 투입시간, 감사보수, 감사업무팀의 구성 등 감사계약체결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안 제4조)
    감사업무수행과정에서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금지행위(안 제5조)
    감사 증거 입수와 관련한 절차 및 요건(안 제7조)
    전·당기 감사인간의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절차(안 제9조)
    기타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및 표준감사시간의 활용 등에 대한 내용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8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행정지도 연장 시행(2022.11.18.~2023.11.17.)
    2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약칭: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전기오류수정 협의회 운영
    개최 : 전·당기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 (감리 시, 정상참작 사유 적용으로 최소 1단계 이상 감경)
    요건 "전기 또는 당기" 지정감사인이며,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절차 진행됨
    접수처 자율규제행정실(e-mail:auto@kicpa.or.kr / Tel : 02-3149-0393)
    불가사유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협의회가 각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요청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요청일이 당기 감사보고서 발행예정일 "5주 이내"인 경우
    운영방법 : 2~3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조율 (평균소요기간 35일, 최대 50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지정감사 전·당기 감사인 의견 대립 시 해당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으로 연계를 지원해 드립니다.
    회계부정 대응과 감사증거 입수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예시)
    예시 질문 답변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조사
    회계 부정의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No!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
    →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로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이후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 및 적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함
    PA 용역 의뢰
    (Private account)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입수를 사유로 PA를 종용하거나, 혹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무조건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No!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참조)
    →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됨
    ① 특정의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을 적용
    ② 특정 사안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 요구
    ③ 특정한 기관에 한한 외부용역 의뢰 요구 등
    디지털 포렌식
    (Digital
    forensic)
    조사
    질문 회계 부정의 모든 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No!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 참조)

    감사인은 내부감사기구로 "회계부정"으로 인한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이후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기 전에 경영진의 내부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다만, 경영진의 내부조사가 객관성 및 적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함
    PA 용역 의뢰
    (Private
    account)
    질문 감사인은 감사증거의 입수를 사유로 PA를 종용하거나, 혹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외부용역을 무조건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답변
    No!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참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됨
    ① 특정의 추정치 또는 평가방법을 적용
    ② 특정 사안 (공정가치 평가 등)에 대한 외부용역 의뢰 요구
    ③ 특정한 기관에 한한 외부용역 의뢰 요구 등
    공인회계사 외부감사 행동강령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 선물접대 등 금지
				      * 감사계약 기간 중 감사인에게 선물 및 접대 수행 시 1회 1인당 5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 가능(*) - (*)따라서 음식물 이외의 선물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 감사인의 경우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연간 10만원 내외의 회계 및 감사 관련 전문서적 등을 제공 가능
				     2. 경조사 참여 가능 여부
				      * 원칙 :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유지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사 참여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참고 가능
				      * 외부감사인은 10만원 이하의 금전 등 부조 (화환) 가능
				      * 직무관련자가 화환을 제외한 10만원을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함
				     3. 감사계약 기간 중 금지행위
				      * 유흥주점 등 품위를 훼손하거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각자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함께 출입할 수 없음
				      * 골프장은 유흥주점 등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보아,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경우 출입 가능
				     4. 행동강령 위반 징계
				      * 행동강령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에 근거한 내규에 해당하며, 내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치대상에 해당 됨
				      * 행동강령 위반사항과 자체 징계 등 조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매년도 연 1회 보고하여야 함
    01선물 접대 등 금지
    감사계약 기간 중 감사인에게 선물 및 접대 수행 시 1회 1인당 5만원 이하"음식물"을 제공 가능 (*)
    (*) 따라서 음식물 이외의 선물 제공은 허용되지 않음
    감사인의 경우 외부감사대상 회사로 연간 10만원 내외의 회계 및 감사 관련 전문서적 등을 제공 가능
    02경조사 참여 가능 여부
    03감사계약 기간 중 금지행위
    04행동강령 위반 징계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는 불합리한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관련 유관기관 연계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회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각종 보도자료나 소식에 대해, 알기 쉽게 해당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설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의 새로운 보도 자료(소식)에 대해, 회사 문의 시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하여 회사로 상담 제공
			     주요 상담 사례 게시 : 회사로부터 자주 문의·접수되는 항목들을 집계하여 추후 FAQ 항목을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플랫폼에 제공 예정 해설제공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등의 새로운 보도 자료(소식)에 대해, 회사 문의 시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석하여 회사로 상담 제공
			     주요 상담 사례 게시 : 회사로부터 자주 문의·접수되는 항목들을 집계하여 추후 FAQ 항목을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플랫폼에 제공 예정
    회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감사 제도들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