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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계약 체결 지원

    1지정감사 대상기업 감사인 선임 일정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사업연도 지정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3.10.16. 지정감사인 사전 통지 > '23.10.30. 사전통지 의견 제출 > '23.11.13. 지정감사인 본통지 > '23.11.20 재지정 요청 > '23.11.27. 계약체결 > ~주주총회 주주보고 '23.10.16. 지정감사인 사전 통지 > '23.10.30. 사전통지 의견 제출 > '23.11.13. 지정감사인 본통지 > '23.11.20 재지정 요청 > '23.11.27. 계약체결 > ~주주총회 주주보고
    2자유선임 대상기업 감사인 선임 일정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24년 감사인 선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감사인 선임기한 일정*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3.12.31.
    이외 외부감사 대상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24.2.14.
    구분 감사인
    선임기한
    일정*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23.12.31.
    이외 외부감사
    대상회사**
    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24.2.14.
    *   선임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는 외감법(§11①2호)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법상 의무설치대상은 아니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감사계약 관련 지원(지정감사)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다음의 계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사인과 보수협의 -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에 대한 검토 지원
				    	* 감사인이 제시한 표준감사시간에 대한 검토지원 
				    	* 해당 감사인군의 전년도 시간당 평균 보수 정보 제공
					 ■ 감사인 대응 지원 - 감사 인력, 시간 및 보수 등에 대한 회사와의 협의
					    * 감사인은 감사계약조거을 마련하여 이를 근거자료와 함께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여 감사투입시간을 산정하되, 표준감사시간 산출근거 및 회사 개별특성을 고려한 감사투입예정시간을 산정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유관기관 신고센터 활용 - 금감원 및 한공회 신고센터 접수 안내 및 연계 지원 
					    * 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금감원·상장협·코스닥협회·한공회가 공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산한 후 지정제외 점수 및 징계 부과 
					    * 신고->자율조정->지정취소->혐의조사->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과도한 보수 요구사례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전년에도 동일하게 지정감사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감사계약 관련 지원(자유선임)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는 감사계약 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사람(외부감사법 시행령)
    구분 세부내용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외감법 시행령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명 (7명→5명, 2021.1.5 개정)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감사 1명
    ② 다른법령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③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명
    ④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1명 (2명→1명, 2021.1.5 개정)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1개 (2개→1개, 2021.1.5 개정)
        금융회사의 임직원 (임원→임직원, 2021.1.5 개정) 1명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
    다만, 상기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가능
    1. 감사계약 관련 지원(지정감사)
    2. 감사계약 관련 지원(자유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