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회계지원플랫폼에서는 지정감사를 받는 회사가 지정감사인과 감사 진행 과정에서 과도한 감사보수,
감사과정에서 감사에 불필요한 자료 요구 및 가치평가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외부기관이 작성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 등 관련 분쟁이 있을 경우 자율분쟁조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분쟁 조정대상 여부 검토 → 실무조정안 도출 → 자율분쟁조정협의회 등 단계별로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시 해당 자료 요청, 면담 등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